업계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특허법률 사무소의 현실

글로벌 무대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IP 권리는 반드시 필요한 방패이자산이자 공격 수단입니다.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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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문가의 해외 업무 경험과 특허법률 사무소 안정적인 글로벌 권리 확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중 어느 방법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지를 정확히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미리 해외 특허나 등록을 소홀히 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도리어 침해 소송을 받게 되면, 수출길이 통째로 좌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노련한 대리인과 함께 해외 무대를 겨냥한 권리 보호망을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