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애견 의류 도매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9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9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5년은 2023년과 달리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회사의 1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인천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